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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잘못탔다간 범칙금,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알고 타셔야 합니다.

by 방프리. 2021.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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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이제부터 잘못 탔다간 범칙금을 내게 됩니다

 

예전 실화탐사대 같은 방송국에서 길에 마구잡이로 주차되어 있는 대여 업체의 실상에 대해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쿠터에 대해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도 지쿠터 같은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탑승이 가능했었는데요

 

운전면허증을 인증하는 과정에서 아무사진이나 넣어도 승인이 되는 허술한 관리를 하는 업체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지쿠 터는 아니었음)

 

어마 무시하죠... 그동안 뭐 헬멧을 쓰지 않고 탑승하는 노 헬멧족

 

둘이서 같이 타고 달리고, 도로와 인도에서 구분 없이 달리는 바람에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죠...

 

 

유행에 민감하고... 자신만의 교통수단이 없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Z세대...

 

본인을 위해서도 알아야 하고, 잘 못 타서 위험할 수도 있는 우리 자녀를 위해 이 내용은 꼭 알고 가셔야겠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탈 때 반드시 필요한 것.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5월 13일(목)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개인형 이동장치(PM) 규제하는 도로교통법이 13일 시행되었습니다

PM은 펄스 널 모빌리티 말 그대로 개인형 이동장치인데요

 

편하게 요즘은 전동 킥보드가 많으니 전동 킥보드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전동 킥보드를 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의 개인형 이동장 치는 최고속도 25km 미만이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중량은 30km 미만인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 차 등의 전동기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를 말합니다.

 

▲ 이용하려면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2종 보통, 1종 보통은 상위 면허이기 때문에 원동기 면허가 없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헬멧 착용이 의무, 동승자와 함께 탑승이 불가합니다.

 

▲ 자전거 도로 통행이 원칙(인도 X, 차도의 오른쪽 끝 차선 이용)

 

 

 

5월 13일 전동 킥보드 잘못 타면 받는 처벌은? 단속은 어떻게 하는지?

 

▲ 무면허, 과로, 약물 복용 운전을 하게 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 동승자 탑승의 경우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되고

 

▲ 헬멧 등의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 원입니다.

 

어린이가 운전하게 된다면 보호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범칙금 아님)

어린이는 무면허이니 보호자에게 과태료로 부과하나 봅니다

 

▲ 지정 주차장소를 위반하면 4만 원의 견인료와 최대 50만 원의 보관료를 부과

 

▲ 보도에서 주행하다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하면 12대 중과실(형사처벌)

  스쿨존 내 사고나 뺑소니 그리고 음주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단속은 경찰이 합니다.

하지만 1개월 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6월 13일부터 정식적으로 단속 후에 범칙금 혹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어쩌면 빨리 시행되었어야 할 정책. 올바르게 킥보드를 타는 방법은?

 

앞으로 전동 킥보드를 타실 경우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면허는 당연히 필수, 차량을 운전한다는 생각으로 도로에서 운전해야 하고, 음주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전벨트 = 헬멧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착용하고 운전해야 합니다.(개인이라면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겠죠.)

전동킥보드를 대여하는 업체에서도 헬멧을 같이 준비해두는 방법 등의 다양한 방법을 고심해야겠네요...

 

따릉이 타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해요...

안전을 위해서는 따릉이 같은 자전거가 더 유리하긴 하겠죠?

전동 킥보드 관련된 사고가 정말 많아서 걱정이 많았는데... 단속이 잘 될까? 실효성에도 의문이 있지만 좋은 쪽으로 잘 되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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