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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전자제품 한가지만 주의하면 중고거래 가능! 다 알려드릴게요

by 방프리. 202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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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한 아이폰 중고거래 가능

안녕하세요. 해외직구 전자제품 이제는 중고로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법령이 개정되어 허용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직구족에게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그동안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해서 들여온 전자제품은 중고거래를 하는 것이 안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중고거래 적발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3천만 원 이하였습니다.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네요... 그래서 직구를 많이 안 해본 경우에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직구를 하는 전자제품의 경우 바로 귀속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판매도 불가하고 사용하지 않아도 가지고 있거나 버려야 했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구매해야만 했어요. 개인 간의 거래에서 그게 무슨 상관인지 왜 나라에서 외국에서 사 온 물건 사고파는 것까지 관여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해외직구 전자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개정된 것이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한가지만 주의해주세요. 그럼 아래로 가볼까요?

 

그동안 해외직구 전자제품을 중고로 판매하지 못했던 이유

  • 전파법으로 인한 중고거래 금지(과정이 까다롭고 어려움)
    전파법? 전파법이 뭐냐? 전파인증? KC인증? 우리나라에 전파환경에서 전자제품을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인지를 시험 테스트 과정을 통해 확인하고 KC인증 스티커 등을 발급받게 되는데 이런 인증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이 받아 사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조업체에서나 많은 돈을 투자해서 팔려고 하니 필요했지만 수십만원은 드는데 전파인증을 받지 않고 구매한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쓰겠다?라는 개인은 별로 없으니까요.
  • 미국에서 아이폰3가 나왔던 10년전만 해도 개인이 아이폰 3을 사용하려면 전파인증을 직접 받아서 통신사에 등록을 해야 했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 인증을 하기 위해서 전파인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불법인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유인촌 패드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공식적인 브리핑을 할 때 아이패드를 가지고 나와서 했던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당시 아이패드 직구에 대해서 불법이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사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공식적인 장소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되었었어요. 방송에 항의도 하고 신고도 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2010년도예요. 그래서 며칠 후 개인 사용목적으로 들여온 전자제품의 경우 1대까지는 전파인증을 면제해주는 조치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대까지는 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귀속 템이 되어버리다 보니 신중하게 구입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도 개인이 중고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것을 규제하거나 이렇지는 않았어요. 신고도 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이런 것을 악용하는 일이 생기자 바로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은 항상 우리나라에서 많이 판매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1차 출시 국가에 포함시키질 않아 불만이 많았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1차 출시 국가가 아니다 보니 빨리 사용하고 싶은 우리나라 앱등이형들이 직구로 아이폰을 들여와서 사용하기도 하였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업자들이 해외직구를 통해 들여온 제품을 프리미엄을 많이 붙여 판매를 하다 보니 사람들이 신고를 하고 결국 중고사이트에 모니터링도 들어가고 난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하기 시작하니 오픈마켓에서 비싼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하던 업자들이 다 사라졌어요. 개인 간의 거래에도 신고부터 하기 시작하니 정말 해외직구 전자제품은 귀속 템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중하게 구입하지 않으면 이건 중고거래도 못하고 폐기처분을 해야 했으니까요.

이제 해외직구 전자제품을 중고거래로 판매할 수 있나? 어떻게 바뀌었는지?

  • 개인 사용목적으로 들여온 전자제품 기기당 1대. 반입 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제품은 중고거래가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1년이면 충분히 개인이 사용목적으로 들여왔다고 보는 것이지요. ex) 아이폰 11, 아이폰 11 pro 각각 1대씩 인정.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거래. 주의할 점?

  1. 1년 이상 지났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이폰 11의 경우 누가 봐도 1년이 넘은 제품이니 알 수 있는데, 그래도 판매자 말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실착 3회 혹은 착용하고 집 앞 슈퍼만 다녀왔다는 제품을 구매했다가 상태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다면 판매자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됩니다.
  2. 통관해서 구입날짜를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https://unipass.customs.go.kr

접속 후 '수입화물 진행정보'를 검색한 후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를 누르고 간편 인증을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인증이 필요하다 보니 판매자의 경우 인증한 내역을 보여주면 될 것 같고, 구매자의 경우 인증 내역 화면을 보내달라고 해서 조회 후에 거래하면 되겠습니다.

해외직구-통관정보조회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이렇게 전파법은 어떻게 처리가 잘 되었다고 해도, 그럼 관세법에는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리셀이 목적이 아닌 자가 사용 목적으로 관세를 면세받은 제품의 경우에는 명백히 중고로 인정되는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리셀이 목적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으로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자고요!

 

올해 7월 전파인증 취소 사태가 있었습니다. 78개 DJI 제품들이 전파인증 취소되었거든요. 재인증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글들을 많이 봤는데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해외직구 전자제품에 사용 및 판매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잘 해결되어 다행입니다.

해외직구 전자제품 이제 중고로 팔 수 있게 되었는데 어떠신가요? 안 쓰던 물건이 있었는데 판매는 못하고 있었던 제품이 있는데 이제 판매하러 가봐야겠네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주의할 점! 다시 말씀드리면 1년 이상 지난 제품만 중고거래 판매 가능하니 꼭 기억해두자고요. 중고거래 사이트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신고당하면 곤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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