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아끼는 방법(퇴직했다면 지금 당장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하세요. feat.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은 가입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직장인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누어지는데, 직장인 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직장(회사)에서 건강보험료에 대한 금액을 절반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절반의 금액을 납부를 하는 것이고, 그 외 자영업 프리랜서 등의 사람은 모두 지역가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소득기준을 건강보험료로 책정을 해서 나누기도 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으로만 건강보험료를 책정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아닌 재산, 차량 등으로만 건강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건강보험료 아끼는 방법 - 임의계속 가입으로 기존에 회사 다니면서 냈던 건강보험료를 내기
직장인 가입자가 퇴직, 실직 등의 이유로 지역가입자로 분류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해야합니다.(지역가입자로 내는 세금이 더 큰 경우에만 임의계속가입을 추천)
건강보험료 임의계속 가입이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나 임의계속 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쉽게 설명하자면, 퇴직 혹은 실직 후에 지역가입자로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기존에 직장 다니면서 납부했던 건강보험료보다 큰 경우에는 3년간 임의계속보험료(기존 직장인일 때 납부하던 금액)로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Q & A
- 건강보험료 임의계속 가입이 유리한지 아니면 지역가입자가 유리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퇴직을 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지류를 받게 됩니다. 지류로 받을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받게 된 경우 기존에 건강보험료를 내가 내던 금액과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는 재산, 차량이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재산을 취득할 예정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취득하려고 하는 재산의 규모는 본인만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저하게 기존 직장인 가입자 때 내던 금액보다 건강보험료가 커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임의계속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향후 3년간 재산 취득을 할 예정이 없고 재산 취득을 하더라도 기존 직장인 가입자 건강보험료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굳이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언제 신청하면 될까요?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된 날로부터 2개월입니다. 넉넉하게 퇴사하고 2개월까지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2개월 후에는 가입 불가합니다.
- 임의계속 가입제도로 그럼 3년 동안은 직장인가입자로서 내던 보험료를 납부하면 되는거 맞나요? 네, 임의계속가입 보험료가 저렴하다면 저렴한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겠습니다. 나중에 취소도 할 수 있으니까요 재산을 취득할 예정이라면 해놓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역가입자의 경우 작년 소득이 재작년 소득보다 줄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얘기해서 소득이 줄었다고 신고해야 합니다.
6월 1일 재산세를 납부하고 재산을 처분했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해 재산세를 내고 이제는 재산이 줄었기 때문에 적은 건강보험료를 내게 될 텐데 반영까지 2개월이 걸립니다. 기존에는 1년에 한 번 지자체에서 내역을 보내주고 반영을 했었는데 이제는 국토부에서 2개월에 한 번씩 보내는 걸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직접 확인을 해서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등기부등본과 건물대장을 제출하면 반영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같은 재산 외에 자동차의 경우에는 매달 반영을 하기 때문에 굳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첨언
실직자를 위한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바라보자면 조금이라도 더 낸 건강보험료가 있다면 환급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재산 취득 여부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는 건보료가 더 많을 수도 있으니 공단에서 먼저 알려주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미리 먼저 알려주면 좋을 것 같네요. 아마 지금보다도 인력이 훨씬 많이 필요하겠죠.
지금까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의계속 가입 제도와 재산 여부가 반영되기 전에 미리 건보공단에 연락해서 반영 요청하는 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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