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한 전자기기. 이제 중고거래 가능하지만 이제 직구할 때 다른 문제가 생겼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해외 직구한 전자기기는 중고거래가 되지 않았던 것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잘 쓰고 이제 더 이상 쓰지 않을 때 판매하면 좋을 텐데 그게 불가능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전자제품이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제품이 있기도 했고 한국에는 들어오지 않아서 해외직구를 해서 전자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동안 해외에서 구매한 아이패드, 아이폰, G패드 등 많은 제품의 중고거래가 불가능해서 귀속 템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폐기 아니면 처분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해외직구 전자제품을 팔면 안 된다는 걸 모르셨던 분들은 판매했던 경험이 있으셨을 수도 있는데 파파라치 등에 신고당해 걸렸다면 전파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파법이 21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해외직구 족들이 환호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변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중고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결론은 아래에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일년에도 몇 번씩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시대에 너무 늦게 개정이 된 것 아닌가 했지만 해외 직구족에겐 정말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작년 전파법 개정 : 1인 1대에 한하여(같은 제품) 적합성평가를 면제받고 반입한 기자재는 반입 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양도, 대여, 판매 등의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이슈가 많이 되어서 아실 분들은 많이 알고 계셨을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전자기기를 반입 후 1년이 지나면 구매자가 실사용을 목적으로 충분히 사용하였고, 재판매를 목적으로 물건을 반입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더 이상 귀속 템이 되지 않아 해외 직구족에게 환호를 불러일으킬 만한 엄청난 소식이었습니다.
이번 글의 핵심. 직구할 때 다른 문제가 생긴 건 아래에 자세히 나옵니다.
21년도 전자기기 중고거래가 가능하게 된 이후 다시 전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정된 내용으로는, 바로 전자기기가 목록통관에서 일반통관으로 변경이 되었고 면세한도가 200달러 이하에서 150달러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목록통관, 일반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록통관이란?
-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보내는 업체에서 정확히만 입력한다면 문제없이 해외직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개인 고유 통관 번호만으로도 반입이 가능합니다. 통관절차도 빠르고요. 물론 목록통관이 가능한 물품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일반통관이란?
- 목록통관 또는 간이 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모두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배송대행지에서 1달러, 2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배송대행 수입신고서를 작성해줍니다. 수입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 고유 통관 번호 + 수입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목록통관으로 간편하게 들어올 수 있던 게 일반통관으로 바뀌면서 수입신고서도 필요해지고 통관할 때 시간도 더 걸리게 되었습니다.
뭐 중고 거래하려면 1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알아야 하니까 이런 절차가 생겼다고 하면 뭐 이해가 가능합니다. 수입신고서야 배송대행업체에서 1~2달러의 수수료로 대신 작성도 해주고 해외 직구하는데 오래 걸릴 거 생각하고 주문하는데 하루 이틀 통관이 더 걸리는 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불 면세 한도가 150불로 변경된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해외 직구할 때 가끔 올라오는 핫딜은 199불로 면세 한도를 꽉 채우고 목록통관인 경우 핫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죠. 150불 이상으로 부가세 10%와 제품에 따라 관세까지 내게 된다면 해외직구를 하게 되는 메리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2019년도 아이패드 7세대 대란으로 195불에 관세, 부가세 없이 한국까지 배송받은 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대란이었고 이제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전자기기는 150달러 이하 면세 + 일반통관입니다. 요즘 11 마존 대란으로 이슈 되고 있는 SSD나 CPU 같은 제품은 아직 200불 목록통관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미국을 제외한 나라는 일반, 목록통관 상관없이 150불이 면세한도입니다.)
이번 전파법은 6월 7일 이후 입항한 제품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이번 전파법 개정으로 아마존에 진출한 11번가 아마존 이하 11 마존이 큰 혜택을 보게 될 것 같네요. 우주 패스 가입만으로 배송비 무료, 할인쿠폰 등의 혜택도 있고 관부가세까지 편하게 계산해주는데다가 한국 사이트 구매하듯 구매하기에 편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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