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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무시당하는 부동산 필수 용어 정리
부동산 업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이해하는 것은 부동산에 관해 부린이이거나 부동산 투자자, 혹은 부동산 중개인이라면 필수적입니다. 부동산 용어를 이해하면 업계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고 부동산 중개인과 다른 전문가들과 보다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부동산 투자자나 주택 구매자로서, 계약, 협상 및 기타 법적 문서와 관련하여 다뤄야 할 일이 많습니다. 다음 용어들은 이해하기 쉽게 정의한 필수 용어이므로 반드시 알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뚜껑
- 전용 면적 : 한 가구가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의 면적을 말합니다. 발코니가 있는 집의 경우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으로 책정되기에 전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공용 면적 : 말 그대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계단이나 복도, 엘리베이터와 같은 주거 공용 면적과 관리사무소, 놀이터, 노인정 등의 기타 공용면적을 포함합니다.
- 공급 면적 : 전용 면적 + 주거 공용 면적을 말하며 예를 들어 112m2/84m 2이라면, 112m 2는 공급 면적을 말하고 84m 2는 전용면적을 말합니다.
- 재개발 : 재개발을 하려는 지역의 기반시설이 열악한 경우 진행하는 것으로 대부분 단독주택이나 빌라지역이지만 일부 아파트도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을 말합니다.
- 재건축 : 재건축을 하려는 지역의 기반시설이 양호한 경우에 재건축으로 진행하며 대부분은 아파트입니다. *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을 말합니다.
- 재개발 뚜껑 : 부동산 업계의 은어로 토지에 대한 지분이 없는 물건 혹은 무허가 건축물을 말합니다. 리모델링 : 건축물의 기본 골조는 그대로 놔둔 상태로 증축하는 것입니다.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비교
- 추진가능 연한 : 30년 vs 15년
- 공사방법: 재건축은 다 뜯어고치며 리모델링은 뼈대(골조)는 놔둔 상태로 증축하거나 고칩니다.
- 안전 진단: D~E등급 vs B등급(리모델링이 조금 더 진행이 수월합니다.)
- 세대수 종가 : 재건축 > 리모델링
- 사업 수익성 : 재건축 > 리모델링
- 사업진행 속도 : 재건축 < 리모델링(리모델링이 빠릅니다.) 재건축은 임대주택 의무 비율 및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있지만 리모델링은 없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입주권, 분양권
- 건폐율 : 대지면적 / 건축 면적 비율 예를 들어) 건폐율이 낮다는 말은 동간의 간격이 넓고 쾌적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용적률 : 건물 전체 층 면적의 합 예를 들어) 용적률이 낮다는 말은 해당 아파트는 저층 아파트로 재건축 진행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입주권 : 조합원이 새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청약 등으로 입주하는 사람에 비해 총 비용은 낮지만 한번에 들어가는 목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반대로 총비용은 높지만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이루어지는 아파트 분양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해서 자금조달에 용이합니다.
임장, 양타, 레버리지, 갭투자, 양타, 상투를 잡는다, 풍선효과, 갭메우기, 키 맞추기, 깡통전세, 역전세
- 임장 : 직접 현장을 답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장 다닌다고 하면 관심있는 지역의 부동산을 다니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 레버리지 : 차입자본을 끌어와서 자산을 매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갭투자 : 매매가격에서 전세가격을 뺀 가격으로 집을 매수하는 투자방식입니다.
- 양타 : 부동산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 상투를 잡는다 : 최고가에 매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 풍선효과 :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부풀어 오르듯이 규제를 하면 규제를 피해 다른 곳에 투자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말합니다. 서울 경기 등 대도시를 과열지역으로 지정하니 점점 외곽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고 과열지구를 풀어주니 다시 서울 경기 등의 대도시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갭메우기, 키 맞추기 : 상급지가 올라가면 하급지가 따라 올라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 깡통전세 : 대출과 전세금을 합친 금액이 집의 매매가를 넘어 가는 집을 말합니다. 전세금을 떼일 우려가 있어 전세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역전세 : 전세가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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