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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여부로 알아보는 국경일과 공휴일

by 방프리.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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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여부로 알아보는 국경일과 공휴일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각국마다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과 지위를 향상시키고 그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날입니다. 이미 달력을 보셨다면 빨간 날이 아닌 것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근로자의 날은 우리나라에서는 '기념일'중 하나입니다. 부처님 오신날, 크리스마스와 같은 날도 정부가 제정하고 주관하는 기념일 중 하나입니다. 이런 기념일 중 공휴일로 쉬는 날이 있고 아닌 날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며 2020년도부터는 유급휴일(법정휴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법정 공휴일 = 관공서가 쉬는 날. 즉 공무원이 쉬는 날일반적인 빨간날입니다. 일반 사업체는 쉬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날입니다.

►법정 휴일 =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하는 휴일. 주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을 의미함),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규에 법정 공휴일을 휴가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어 연차를 소모하고 남들처럼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경일과 공휴일의 차이

공휴일은 막연하게 쉬는 날이라고 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국경일과 공휴일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경일은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공휴일 : 일요일, 1월 1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기독탄신일 그리고 양대 명절인 설날, 추석과 그 전날, 그다음 날입니다.

▶︎ 공휴일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리고 다른 공휴일과 겹친다면 대통령령으로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경일이 공휴일보다 격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경일이 모두 쉬는 날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닙니다. 반면 현충일은 국경일은 아니지만 공휴일입니다.

제헌절도 라떼는 쉬는 날이었지만 주 5일 근무로 휴일이 많아지면서 공휴일에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학교, 공공기관, 주민센터, 관공서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 근무(공무원 포함)

나머지 일반회사는 휴무입니다. 은행 같은 경우도 쉽니다. 

일반 직장인이 근로자의 날에 일을 했다면 수당 및 대체휴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날-휴무여부-국경일-공휴일-비교
근로자의 날 휴무여부, 국경왈 공휴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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