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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상 원정출산한 아이의 군대 입영 의무 여부에 대한 모든 것

by 방프리.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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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안영미 씨가 방송에서 임신사실을 알리며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해외에 있는 남편을 자주 보지 못해 더욱더 애틋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출산을 앞두고 미국에 있는 남편을 보러 가서 미국에서 원정출산을 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대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는데 대한민국 국적법상 원정출산한 남자아이의 경우 군대 입영 의무 여부에 대해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원정출산-병역의무-국적포기-썸네일

 

원정출산 국적법상 병역의무는 어떻게 되는 걸까?

 현행 국적법에서는 외국에서 태어난 남성의 군대 여부는 국적법에 따라 어떤 규정으로 국적을 취득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17조 국적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및 국적사무지침 제14조의 2 제2조 제5항에 따르면 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외국국적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국적은 그에 따라 결정됩니다. 복수 국적을 보유한 경우 만 18세가 되는 3월 말까지 국적을 선택하고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병역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병역의무를 지지 않겠다면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복수국적자가 국적포기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적포기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적포기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국적포기 제한을 위반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해외에서 출산한 남자아이가 군대에 갈지 여부는 그 아이가 어떤 국적을 취득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재외동포 2세 병역특례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나 군 유관기관에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획득하기 때문에 만 18세 이후 한국 국적이 필요하지 않다면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병역의무도 지지 않게 됩니다.

 

 

개정된 국적법상 병역 의무 없이 국적 포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악용을 막기 위해 2005년 국적법을 개정하였고 국적법 12조 3항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적포기가 아닌 국적이탈이 됩니다. 다음 각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역,상근,보충역,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친 경우

2) 전시근로역에 포함된 경우

3) 병역면제를 받은 경우

를 제외하고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버릴 방법이 없습니다. 안영미 씨가 출산 후 돌아온다면 지금 있는 논란은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 논란입니다. 직계존속인 안영미 씨의 남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아이도 함께 미국에 있다면 나중에 국적을 포기할 수도 있지만요. 하지만 연예계 생활을 은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군대 문제로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은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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